
안녕하세요.
원장님 리스크 제로
메킷제로입니다.
열심히 운영하던 병원 블로그에
어느 날 보건소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환자 후기 게시글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직접 올린 적도 없고,
내용도 사실이었고, 대행사에 모두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이 받았습니다.
이건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병원 마케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병원마케팅회사로서
실제 사례와 법조항을 기반으로
원장님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의료법 위반 유형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환자 후기 게시 — 자발적 후기도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비의료인의 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병원 정보가 포함된 채 내원을 유도하는 후기는 모두 위반에 해당됩니다.
체험단과 인플루언서 후기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에서
블로그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병원마케팅회사와
콘텐츠를 설계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환자 개인의 경험 대신
일반 건강 정보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1위", "최초", "98%" — 숫자도 함정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전국 1위", "세계 최초", "성공률 98%"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됩니다.
헌법재판소 2015년 기준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수치라도 맥락 없이 쓰면 과장 광고가 되며,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 점검:배타적·절대적 단어가 들어 있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표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심의 없이 올린 온라인 광고 — 해시태그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은 모두 사전 심의 의무 대상입니다.
배너 광고를 심의 받으셨어도
연결 랜딩 페이지가 미심의 상태라면 위반입니다.
해시태그만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심의 기관은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치과는 대한 치과의사협회
한의는 대한한의사협회입니다.
병원마케팅회사 경험상,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 콘텐츠 품질과 무관하게
언제든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④ "대행사가 한 건데요" — 이 말은 처분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도7455)에 따르면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은 의료기관이 받습니다.
대행사 계약 시 의료법 준수 책임 조항을 명시하시고
위반 발생 시 귀책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장님이 콘텐츠를 직접 검토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행사가 의료광고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마케팅회사가
병원 클라이언트와 협업 시 반드시 짚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면" 같은 비교 표현도
비방 광고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4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의료법 안에서도 좋은 마케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준을 먼저 잡은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병원 브랜드를 단단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 경험담 형태의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가요?
- 수치·순위 표현에 객관적 근거가 있으신가요?
- 온라인 광고 심의를 받으셨나요?
- 대행사가 의료광고 기준을 숙지한 곳인지 계약 전 확인하셨나요?
의료법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광고를 설계합니다.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2024년 12월 개정판)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조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리스크 제로
메킷제로입니다.
열심히 운영하던 병원 블로그에
어느 날 보건소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환자 후기 게시글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직접 올린 적도 없고,
내용도 사실이었고, 대행사에 모두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이 받았습니다.
이건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병원 마케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병원마케팅회사로서
실제 사례와 법조항을 기반으로
원장님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의료법 위반 유형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환자 후기 게시 — 자발적 후기도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비의료인의 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병원 정보가 포함된 채 내원을 유도하는 후기는 모두 위반에 해당됩니다.
체험단과 인플루언서 후기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에서
블로그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병원마케팅회사와
콘텐츠를 설계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환자 개인의 경험 대신
일반 건강 정보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1위", "최초", "98%" — 숫자도 함정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전국 1위", "세계 최초", "성공률 98%"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됩니다.
헌법재판소 2015년 기준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수치라도 맥락 없이 쓰면 과장 광고가 되며,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 점검:배타적·절대적 단어가 들어 있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표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심의 없이 올린 온라인 광고 — 해시태그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은 모두 사전 심의 의무 대상입니다.
배너 광고를 심의 받으셨어도
연결 랜딩 페이지가 미심의 상태라면 위반입니다.
해시태그만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심의 기관은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치과는 대한 치과의사협회
한의는 대한한의사협회입니다.
병원마케팅회사 경험상,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 콘텐츠 품질과 무관하게
언제든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④ "대행사가 한 건데요" — 이 말은 처분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도7455)에 따르면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은 의료기관이 받습니다.
대행사 계약 시 의료법 준수 책임 조항을 명시하시고
위반 발생 시 귀책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장님이 콘텐츠를 직접 검토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행사가 의료광고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마케팅회사가
병원 클라이언트와 협업 시 반드시 짚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면" 같은 비교 표현도
비방 광고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4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의료법 안에서도 좋은 마케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준을 먼저 잡은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병원 브랜드를 단단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 경험담 형태의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가요?
- 수치·순위 표현에 객관적 근거가 있으신가요?
- 온라인 광고 심의를 받으셨나요?
- 대행사가 의료광고 기준을 숙지한 곳인지 계약 전 확인하셨나요?
의료법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광고를 설계합니다.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2024년 12월 개정판)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조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